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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148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Ⅰ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Ⅱ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Ⅱ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는 2013. 7. 27. 18:00경 G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A 운전의 H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별지 목록 Ⅰ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A은 2014. 3. 20. 사망하였고, 망 A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피고 B는 3/9의 상속지분대로, 나머지 피고들은 각 2/9의 상속지분대로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F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망 A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여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망 A이 도로에 선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F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 A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으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존재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F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망 A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선진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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