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77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심장질환진단비(Ⅰ)보장 특별약관과 심장질환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심장질환진단비(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심장질환진단비(Ⅰ)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심장질환진단비(Ⅰ)를 지급합니다.

제3조(허혈성심잘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31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②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약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심장질환진단비(Ⅰ))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