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심장질환진단비(Ⅰ)보장 특별약관과 심장질환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심장질환진단비(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심장질환진단비(Ⅰ)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심장질환진단비(Ⅰ)를 지급합니다.
제3조(허혈성심잘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31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②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약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심장질환진단비(Ⅰ))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