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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4노389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1, 6 내지 10, 12 내지 31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1 내지 3, 5, 13, 15, 17, 18 기재 각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2 내지 5, 11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4, 6 내지 12, 14, 16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로부터 절취한 물품을 이용한 것이어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기재 매출액 전체가 피해 회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K의 상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A, C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 L의 묵시적 승낙을 받고 피고인 C에게 피해 회사의 카탈로그 자료를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의 카탈로그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원심 형량들(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방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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