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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35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물품 공급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남성용 바지인 의류를 주문받아 이를 제조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고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331,306,23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애초에 총 물품대금이 1,376,555,4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 총 물품대금이 1,286,057,069원임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간 일치하지 않은 금액 90,498,331원(= 1,376,555,400원 - 1,286,057,069원)을 양분한 45,249,165원을 피고가 인정하는 위 1,286,057,069원에 가산하여 총 물품대금을 위 1,331,306,234원(= 1,286,057,069원 45,249,165원)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부터 2014. 12.까지 합계 11,735,900원, 2015. 1. 1.부터 2015. 11. 2.까지 합계 762,347,580원을 변제받았고, 위 물품대금에서 ① 2015. 11. 14. 반품 처리하기로 한 바지 8,825장의 반품비 115,519,250원, ② 2015. 11. 19. 반품 처리하기로 한 바지 및 반바지 15,203장의 반품비 175,063,647원, ③ 14,430장의 반바지 및 2,000장의 바지(냉감슬랙스) 반품비 50,505,000원이 모두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 금액 및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합계 216,134,857원 = 1,331,306,234원 - 11,735,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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