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40 살인
피고인
A
검사
강세현(기소), 김경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애기 겉싸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3. D과 결혼하여 2002. 8. 23. 딸 E을 출산하고, F생 딸 G을 출산하고, H생 피해자인 딸 I(여, 생후 약 2개월)을 출산하였는바,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이상해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는 등 다운증후군 기형아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14:30경 울산 중구 J아파트 213동 1504호 안방에서 출산후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겉싸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눌러 현장에서 질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사체검안서,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생후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한 딸을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출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김정진
판사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