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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6431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41,048,836원 및 그 중 639,704,065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6. 11.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3. 11. 25. 주식회사 D(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합100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E이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선고 전 대표이사는 피고 A이다.

이하 ‘D’라고 한다

)와, D가 중소기업은행 파주헤이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7억 원(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6억 3,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3. 11. 25.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파주헤이리지점장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D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 5조 제1항 제1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제2호),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10호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D는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더하여 상환하는 외에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그때 D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위 보증기한은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됨에 따라, 1차로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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