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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1862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1/173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각 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각 해당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비고 1 2009. 3. 6. 100,000,000원 (72,000,000원으로 변경됨) 2010. 3. 5. (2016. 2. 26.로 연장됨)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각 회사명만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보증’이라 한다

2 2012. 7. 26. 450,000,000원 (425,000,000원으로 변경됨) 2013. 7. 25. (2016. 2. 26.로 연장됨) 우리은행 이하 ‘이 사건 제2 보증’이라 한다

3 2013. 4. 12. 180,000,000원 (170,000,000원으로 변경됨) 2014. 4. 11. (2016. 4. 8.로 연장됨) 중소기업은행 이하 ‘이 사건 제3 보증’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C의 대표자 B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체결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보증일 무렵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500,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의 대위변제 C은 2015. 12. 17.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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