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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5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전과가 4회인 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04. 27. 22:01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나이트클럽 앞에서 그곳 관리자 F가 술값 3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를 비롯한 위 E 나이트클럽 직원 3명에게 발길질을 하고 상의를 벗고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나이트클럽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04. 27. 22: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사유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 좆같은 경찰관 자식들 아 내 마음을 아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H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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