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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6고정4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36 세) 은 C 나이트클럽 영업 관리 부장, 피해자 D(49 세) 는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 방해 2016. 01. 02. 01:1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돌아다니며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B에게 “ 다

죽인다.

씨 발 놈 아 니는 내랑 다이 다이 뜨면 디진다.

” 라며 욕설과 주먹으로 폭행을 가할 듯이 시늉을 하고, 불특정 손님이 출입하는 위 업소 입구에 서서 고성을 지르며,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전항과 같은 날 01:45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 (No .214 )를 접수하고 출동한 위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할 때 오른쪽 팔뚝 살갗을 꼬집어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 개새끼야, 여기서 돈 받아 쳐 먹는 놈들은 다 꺼져 라. 씨 발 놈 아” 라며 욕설을 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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