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수 수지구 E C동 703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5:30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G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703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췌본(순번 13, 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이 길지 않고,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