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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4 2019고단2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2018. 1. 1.경부터 2018. 3. 2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 ‘D’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준비하고, A은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관리, 성매매 여성의 출근관리 등을 담당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8. 1. 1.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G호, H호, I호, 같은 구 J 오피스텔 K호 등 총 5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인터넷성매매알선 사이트 ‘L’, ‘M’, ‘N’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 120분에 26만 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미리 고용한 O 등의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3. 29.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업소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18. 5.경 피고인 B가 성매매 장소를 새로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새로 고용하는 등 업소운영을 다시 준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마련한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전항과 같이 예약관리, 출근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Q호, R호, 같은 구 S건물 T호 등 3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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