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7. 2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아파트 101동 2208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배우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흉기인 부엌칼 2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21:03경 경기도 의정부시 D아파트 101동 2208호에서 위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콘과 물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야이 새끼야, 우리 집에서 나가", "시발새끼야,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을 이용하여 마치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