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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4 2013고단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이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7~8회 때리고, 나무 의자를 들고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 왼쪽 가슴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4. 01: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D식당 종업원을 찾아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의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와 피해자 E(여, 49세)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팔년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구급활동 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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