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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6 2020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5:30경 부천시 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374-2에 있는 목감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위 음주전과가 모두 2010년 이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운전거리와 음주운전 적발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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