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경의 것으로서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운전거리와 음주운전 적발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