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0: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 부근에서 시흥시 정왕동 2161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수치(0.048%), 이 사건 운전거리와 음주운전 및 그 적발경위, 범행 이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후 현재까지 알코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