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2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1:00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1119-3 대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음주운전 범행은 이 사건이 두 번째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경위,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