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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111592
감봉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8.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업을 영위하는 공영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보도본부에서 근무하는 C부 기자들이다.

나. 피고의 C부 팀장과 부장은 2016. 7. 29.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데 평단에서 혹평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D(가제)’이라는 아이템으로 취재를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개봉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 흥행 돌풍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뚜렷한 근거 없이 전문가 평점을 비판하고 특정 영화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게 되면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영화와 달리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보도를 하게 된다는 취지의 이견을 제시하면서 취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영화 ‘인천상륙작전’ 아이템 제작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E을 통해 2016. 7. 29. 17:30경 KBS 방송 편성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편성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오히려 피고는 2016. 8. 24.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성실)를 위반하고,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사장은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9.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취업규칙」 제4조(성실)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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