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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9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 11: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이 없고,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C은행 D 본부장인데,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 평점을 상향시키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8. 12. 27. 11: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 2018. 12. 28. 13:09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7. 11:3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3동 우체국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550만 원을 현금으로, 4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50만 원을 건네주고, 이어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송천동우체국에서 위 수표를 현금 400만 원으로 교환한 다음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8. 12. 28. 14:18경 위 수유3동 우체국에서 나머지 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자기앞수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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