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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872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부가 가치세 신고를 부탁 받자 세무사들 몰래 세무 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5. 경 포 천시 C에 있는 B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서버에 접속한 후 지인인 D 운영의 E 부가 가치세를 전자신고 함으로써 세무 대리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전자신고를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확인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세무 사법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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