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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898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4-9 백광빌딩 9층에 있는 아주캐피탈 사무실에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1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84개월간 할부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위 차용금이 약 17,702,919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질환이 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2013. 1.경 7,000만 원에 매수,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4,284만 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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