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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2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8. 12.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제 2 면 제 13 행 “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는 “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포괄하여)”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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