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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728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 D, I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습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형법 제 332 조, 330 조’ 는 ‘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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