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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증 제 1호), 전동 드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에 대한 예비적 죄명으로 ‘ 상습 절도 ’를,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42 조 ’를, 이 부분 공소사실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중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제 10 행의 ‘ 피고인’ 다음에 ‘ 상습으로 ’를, 제 3 면 제 4 행과 제 5 행 사이에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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