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4 2016고정4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말경 진주시 C에 사육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6-7미터, 높이 2미터 가량을 절성토 하는 방법으로 진주시 C 임야 2,483㎡ 중 84㎡, D 임야 4,141㎡ 중 153㎡, E 도로 1,595㎡ 중 40㎡, F 4,154㎡ 중 20㎡, 총 237㎡ 가량의 임야를 전용함과 동시에 총 297㎡ 가량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형질변경 위반에 따른 행위자 고발(고발장, 고발경위서 등의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