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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2고단221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초경 보전산지지역인 김포시 C, D에서 김포시장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346㎡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절성토하는 등 불법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현장도면 (나) 부분 1,997㎡는 2012년 여름 집중호우로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려 훼손된 것이고,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현장도면 (다) 부분 350㎡는 2011년 여름 훼손된 별지 현장도면 (가) 부분에 대하여 복구방법을 찾아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포크레인 기사 E이 임의로 포크레인을 운행하면서 훼손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절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의 훼손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임야의 훼손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을 고발한 담당공무원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훼손 이후에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가 절토 또는 성토로 훼손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다만 별지 현장도면 (다)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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