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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1 2014고합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7:36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57세, 뇌병변 5급)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D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승강기 내부 씨씨티비 영상자료 캡쳐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졸중 및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7. 21. 07:36 이 사건 아파트 14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탔고, 피해자의 뒤를 이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탄 후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피해자의 왼쪽 옆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뿌리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범행 시간이 이른 아침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마셨더라도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충동조절 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내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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