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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합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위 작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D(여, 22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피고인과 위 작업장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24. 1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B 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의 옆에 앉은 후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B 상담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9. 27. 08:35경 F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의 뒤쪽으로 왼손을 올려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6:00 ~ 16:3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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