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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51』 피고인은 2017. 9. 9. 01: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3448』 피고인은 2017. 10. 16. 21: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장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편취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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