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7회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7. 00:4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 06:30 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이 마트 서귀포점 앞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서귀포시 소재 동문 로터리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8,100원 상당의 여객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 22: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