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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3564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1. 17.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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