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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7 2016가단106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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