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