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6:20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초 중 5 길에 있는 ‘ 나이스 빌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