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을 2,501,100,000원에 임의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 10개 필지에 각 필지별로 한 동씩 10개동의 호텔 건물이 있고, 나머지 3개 필지는 나대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I라는 상호의 호텔을 운영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F(중복)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자, 이 사건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단법인 G(이하 ‘G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위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B을 소개받았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J(대표이사 AO)은 2013. 3. 19.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따른 금전거래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I호텔이라는 상호로 영업중에 있으며, 현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중복사건 F)로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2. 주식회사 J는 웨딩 및 축하행사 관련 전자방명록 및 DID키오스크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이다.
3.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 4억 원 중 3억 원을 투자받아 현재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시키고 사업을 정상화하고, 주식회사 J는 피고 B의 투자금 중 1억 원을 투자받아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피고 B에게 약정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는바, 본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