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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엠 뷸런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 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 행 대교 부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부산 영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추격하는 112 순찰차량을 따돌리기 위하여 부산 영도구 태 종로 260 영도 신도 브래 뉴아파트에서 U 턴을 하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 천리교 삼거리, 부산 영도구 태 종로 423 영도 구청, 부산 영도구 해양로 12에 있는 부산항 대교,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세관 삼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고, 부산 중구 중앙대로 2 롯데 백화점 광복점, 부산 중구 대청동 2가 99 부산 근대 역사관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부산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역 주행을 하는 등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부터 부산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까지 약 20km 가량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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