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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3가합6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E 소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B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08년경 피고 D와 함께 군산시 G 대 6,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모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원고는 2008. 5. 21.과 같은 달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4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08. 5. 22. 원고에게 차용금 5억 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C, D는 그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금 오억 원 정 (금 500,000,000원) 위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는 2008. 11. 22.까지, 이율은 월 2%(연 24%)로 하되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는 연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합니다

(후치담보 G 일부, 설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과 D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7필지로 분할하여 7동의 모텔을 건축할 예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원고가 5억 원을 투자하면 설계도상 5호 건물을 원고 앞으로 건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권유하여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관계 법령상 분할할 수도 없고 모텔을 건축할 수도 없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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