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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141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 인테리어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 B은 수원시 팔달구 D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7.경 이를 완공하였고, 2003. 7. 22.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6. 3. 23. G, H에게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고 같은 해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I은 원고 B 내지 F에게, ① 2002. 9. 30. 50,000,000원, ② 2002. 11. 28. 200,000,000원, ③ 2003. 3. 3. 120,000,000원, ④ 2003. 4. 4. 15,000,000원, ⑤ 2003. 5. 2. 4,000,000원, ⑥ 2003. 5. 중순경 9,000,000원, ⑦ 2003. 8. 29. 8,000,000원, ⑧ 2003. 9. 1. 16,000,000원, ⑨ 2005. 6. 20. 24,000,000원 등 합계 4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I은 2007. 6. 2. ‘원고 B이 2002년경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I에게, 수원시 팔달구 D 토지를 매입하여 모텔을 짓고 있는데, 부족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모텔을 완공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자신은 유학을 가야하니 I이 모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유학경비를 뺀 나머지 이익금을 가져가도록 해주겠다, 추후 건물 값이 오르면 모텔을 처분해 700,0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와 I으로부터 2002. 9. 30.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6. 20.까지 합계 44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원고 B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마. 원고 B은 2008. 11. 5. 위 고소내용과 같은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705,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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