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3. 9. 26. B에게 4,000,000원을 변제기일 2018. 9. 25.,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은 2014. 8. 21.경부터 약정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여일인 2013. 9. 26. B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피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와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 받았고, 같은 날 원고는 직원을 통해 피고와 3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①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지 등을 통해 피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B이 차용한 금액, 이자율 등의 대출조건과 피고의 연대보증기간 등 보증조건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였고, ② 피고는 원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이름, 사인 등을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한도 5,56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79,028원 및 그 중 3,911,785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B이 피고의 대출한도를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을 뿐, 보증의 의사로 보증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한 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