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5.경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5,000,0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6. 21. B에게 500만 원을,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B은 2015. 2. 10. 현재 위 대출원금 중 4,853,196원을 갚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을 1의 기재형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6. 21. B에게 위 500만 원을 대출할 당시, 원고의 이름이 연대보증인란에 수기로 기재되고 그 옆에 서명이 이루어진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을 1)이 피고 앞으로 제출된 사실, 피고 측은 위 연대보증서 사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그 당시 전화통화를 통하여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연대보증의 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식하고 B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사실, 그후 피고 측이 원고에게 연대보증서 원본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사실, 그런데 앞서 제출된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 및 서명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간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원고는 2012. 5.경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