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구제역이 발생한 다른 농장주의 경우 임대료를 지불하고 매몰할 토지를 임차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매몰 전에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매몰 여부에 대하여 의논까지 하였으나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를 포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돼지사체를 매몰하는 방법 이외에도 적합한 땅을 임차하여 돼지사체를 매몰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자인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및 피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토지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고 항의하기 전까지 매몰 후 약 6개월이 경과하도록 어떠한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상당하다
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공소사실 제1항의 매몰행위로 인한 관리를 위한 보강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제1항의 행위와 일련하여 하나의 재물손괴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일련하여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김해시가 아닌 피고인의 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 제1항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제2항 부분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