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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공영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세워 두고 가버리자, 차량을 빼달라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야간의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 정당방위 내지 과잉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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