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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51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내문 3장을 떼어내기는 하였으나, 그 안내문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부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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