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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8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천 서구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3. 2. 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상대방에게 이를 묵비하도록 당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금품의 제공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선거구민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인천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수년 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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