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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4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현재 인천 남구의회 D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 19:5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G 주민센터 동장을 포함한 직원 8명에게 135,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해 선거구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892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기부행위 범죄금액 특정)

1. 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회계서류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벌금 300만 원(감경영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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