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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26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영수

변 호 인

변호사 서성일(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1km 내지 약 57km의 속도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는바,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1. 02: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에 있는 광남4거리 교차로를 북동 방면에서 문화전당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왼쪽으로 회전되면서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통원 일수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3, 4, 2, 5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교통사고보고(1)(2) 및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택시영상기록장치녹화장면, 각 진단서, 통원사실확인서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택시를 진행한 사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는 적색 등화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택시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는 순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자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행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신호위반 사고’라 함은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가 신호위반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택시는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하여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6초 전인 02:27:11경 우회전 차로인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사고 3초 전인 02:27:14경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방향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의 택시가 이 사건 교통사고 2초 전인 02:27:15경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위 횡단보도 위를 지나는 순간,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었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차량의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 또한 황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바뀐 점(피고인 택시의 영상기록장치화면에 의하면 위 신호변경 시점에 피고인의 택시는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약간 못 미친 지점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택시의 영상기록장치화면 시각보다 약 19초 빠르게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택시의 영상기록장치화면에 의하면 그 순간 공소외 1의 차량은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진행방향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일반적으로 황색 등화의 지속시간이 약 3초임을 고려할 때, 공소외 1의 차량은 자신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뀐 시점에는 정지선에 한참 못 미친 지점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피고인 택시는 사고 1초 전인 02:27:16경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감속되었다가, 사고 시각인 02:27:17경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공소외 1 차량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부합증거들 및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 또한 교차로에 신호위반으로 진입하기 직전이던 공소외 1의 차량을 세심히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위 법조 소정의 신호위반 사고, 즉 ‘신호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편철된 공제계약증명서(수사기록 95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위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를 적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이 사건 교통사고 2초 전에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었고, 그 순간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상에,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은 정지선에 미치지 못한 지점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바뀐 신호인 녹색 등화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공소외 1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재판장) 서인덕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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