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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B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4:17 경 익산시 인 북로 187 상공회의 소 사거리 교차로를 익산 대사거리 방면에서 모 현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30m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었으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적색 등화로 바뀐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편 도로에서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을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적절히 동작하여 속도를 줄이다가 교차로 정지선 앞에 정차한 다음, 신호에 따라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익산시청 방면에서 구 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80 세) 이 운전하는 D 뉴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가 우측 방향으로 밀리면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와 같은 방향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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