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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2259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남매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다.

나. 피고 B는 2013. 11. 27. 임의경매 절차에서 파주시 D, E, F, G, H, I 토지(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8억 여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4. 6.경 자신들의 배우자인 J와 피고 C 아래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J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연대보증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그간의 금전거래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 B가 K은행으로부터 대출한 18억 원의 6월부터 10월까지의 대출상환금 및 대출이자(4.3%)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2. 2014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의 토지 매매시 피고 B는 승계에 따른 제반문제에 적극 협조하고 피고 B는 대출상계와 매매계약 완성시 투자 원금(1,37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24,000,000원)은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

3. 추후 매매종료시까지 피고 B는 일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

사후 토지보유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별도 부담한다.

4. 만약 원금 및 대출이자금에 대한 은행대출 승계가 안될 시, 5개월(2014년 6월∼10월)간의 원금상환 및 대출이자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대출상환금 및 이자 연체시 원고와 원고의 연대보증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라.

피고 B는 2015. 5. 20. 이 사건 토지 중 파주시 D 임야 1315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214㎡ 위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서(을 제18호증)에는 매도되는 토지의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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