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이 2014. 4. 30. 작성한 2014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 피고 B가 3/7, 피고 B의 아들들인 피고 C, D이 각 2/7 지분을 소유한 파주시 F 답 406㎡(이후 위 토지 중 203㎡는 G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파주시 F 답 203㎡와 G 답 203㎡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인 H의 이름으로 피고 B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9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피고 B는 당시 피고 C, D을 대리하였다.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2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위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글로벌개발 주식회사 이하 '글로벌개발'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글로벌개발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들은 글로벌개발의 I에 대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자를 I으로, 채무자를 글로벌개발로,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다. I은 J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 1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4138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J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31. 위 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결정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를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라고 한다
.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파주시 G 답 203㎡는 2016. 7. 11.에, F 답 203㎡는 같은 해 12. 13.에 각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17. 1. 23. 개최된 배당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