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파주시 C 임야 64,575㎡ 중, 1 별지 1 도면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 종중은 파주시 C 임야 64,799㎡를 소유하던 중 2016. 8. 3. E과 F에게 그중 224㎡를 매도하고, 같은 해
9. 6. 위 토지 부분을 G로 분할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6. 9. 7. 제68632호로 E과 F에게 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파주시 G 임야 224㎡를 ‘이 사건 E 등 소유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E 등 소유 토지의 분할 및 매도 후에도 원고 종중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C 임야 64,575㎡를 ‘이 사건 원고 종중 소유 토지’라고 한다)한다
). 2) 피고는 2008. 10. 17. H로부터 이 사건 원고 종중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E 등 소유 토지에 각 인접한 파주시 D 대 990㎡(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10. 21. 접수 제74071호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이용 상황 등 1) 이 사건 원고 종중 소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 각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이 각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E 등 소유 토지 등 지상에 각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원고 종중 소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다’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철구조물 대문 기둥(이하 ‘이 사건 대문 기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및 주택과 공로 사이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폭 2 ~ 2.5m가량의...